오늘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됩니다
19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공직자 등에게 최대 2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해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적용되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이 기간에 발송했다는 게 확인되는 경우도 괜찮다. 한우·생선·과일·화훼 등 농축수산물,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써 가공한 홍삼·젓갈·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이 해당된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신청인처럼 직무 관련이 밀접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기간 선물 가액을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였더니, 농수산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7% 늘고,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늘어나는 효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 보내기 운동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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