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상향.."임대주택 기부채납"

윤종석 2021. 1. 19.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진다.

현재로선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시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진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 주택 공급 확충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로선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다.

서울 아파트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시켰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제도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배까지 올리거나, 종상향하고서 그 종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일례로 서울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은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다.

서울 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현재 250%인데, 이를 2배로 올리면 500%, 준주거로 종상향하면 준주거 용적률인 400%까지만 용적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세권에서 복합개발을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할 경우엔 이를 예외적으로 7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의 지하철역 등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있어 이들 지역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단,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3개월 이후 시행돼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유도된다.

앞으로 비도시지역 중에서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현재 수도권과 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면적의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 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다.

다만 이 내용은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진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이격거리의 측정 기준이 불명확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은 숙박·위락시설의 이격 거리측정 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banana@yna.co.kr

☞ 박범계 아들, 초등때 대치동 세대주…어찌된 일?
☞ 벽에 가까이 주차했다가 틈에 끼어 운전자 사망
☞ '은둔의 영부인' 멜라니아 작별 메시지…"폭력은…"
☞ 새벽에 맨발로 뛰어든 외국인 여성 구한 편의점 주인
☞ "실망시켜 미안"…체포된 전 수영대표 뒤늦은 후회
☞ "코로나 아닌데" 되돌아간 닥터헬기…남편 죽음에 아내 '비통'
☞ 고양이를 공중으로 던진 소년들…대체 왜?
☞ 주호영 "文도 곧 전직 대통령…사면 대상 될 수도"
☞ 30대, 공항 탑승구역서 3개월 숙식하다 적발…왜?
☞ 해군총장, 백령도 간부 실종날 '음주회식' 의혹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