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용 '부화중지 오리알' 4000개 시중에 내다 판 일당 적발

김향미 기자 2021. 1. 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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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시중에 불법 유통된 부화중지 오리알(삶은 오리알과 생오리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식품으로 부적합해 폐기돼야 하는 부화기에 있는 오리알을 불법적으로 시중에 내다 판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어느 정도 부화가 진행된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부화를 중단시킨 ‘부화중지 오리알’ 4000개를 시중에 생산·유통·판매한 일당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리알을 부화기에 넣고 28일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새끼오리가 태어난다. 전남에서 오리 부화장을 운영 중인 A씨(31)는 오리알을 부화기에 넣고 약 16~17일 경과한 시점에 오리알을 꺼내 B씨(67)에게 두 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A씨는 전문적으로 ‘부화중지 오리알’을 생산하는 업자는 아니지만, B씨의 제안을 받고 오리알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화중지 오리알’은 부화기에서 실온보다 높은 36~37도로 보관되기 때문에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부화중지 오리알’은 식용이 금지돼 있고, 판매나 유통 역시 불법이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국내 일부 노년층에서도 ‘보신환’ ‘곤계란’ 이라고 부르면서 건강식으로 찾고 있다고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명했다.

B씨는 ‘부화중지 오리알’을 사들여 서울과 경기도 전통시장 등에 있는 음식점과 마트에 오리알을 넘겼다. 또 다른 판매업자 C씨는 서울 경동시장에서 간판 없이 식료품 등을 판매하다가 ‘부화중지 오리알’을 찾는 손님이 나오자 B씨를 통해 오라일을 구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경동시장 등 서울의 재래시장에서 ‘부화중지 오리알’이 판매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잠복 등 6개월여에 수사를 벌여 C씨를 적발했으며, 이후 B씨와 A씨도 잇따라 입건했다. 이들 일당이 유통·판매한 ‘부화중지 오리알’은 상당수 부패한 상태에서 거래됐다.

B씨는 한여름에도 냉장차가 아닌 일반 화물트럭으로 ‘부화중지 오리알’을 구매해 자신의 승용차에 수일간 보관·유통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 당시 ‘부화중지 오리알’을 개봉해 확인한 결과, 악취가 나는 등 변질돼 있었고 이미 오리의 형태가 생성된 제품임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화중지 오리알은 혐오식품으로 판매·유통이 금지돼 있고, 부패가능성이 높아 건강에도 위해한 만큼, 시민들께 먹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수사를 강화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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