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 역세권 용적률 700% 완화..고밀개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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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심 역세권의 용적률이 700%까지 완화돼 고밀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대도시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는데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되면 최대 70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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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심 역세권의 용적률이 700%까지 완화돼 고밀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대도시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는 복합용도개발을 일반주거지역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는데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되면 최대 70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장애가 된 일조권 규제와 관련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명시했다.
수도권·대도시 등 비도시지역과 관련해선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마련토록 했다. 이는 공장이 무분별하게 늘면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제도 개선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과 제조업체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밖에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농림지역에 농업기계 수리점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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