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업인에 연 1%미만 저리융자..개인 최대 5000만원

최현구 기자 2021. 1. 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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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연 1% 미만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기금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정낙춘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일손부족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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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연 1% 미만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충남도청 제공).© 뉴스1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도가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연 1% 미만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와 고령화, 저출산, 코로나19 등 대내외 농어업 환경 다변화와 어려움에 놓인 농어업인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융자금은 Δ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 Δ유통 및 가공 사업 Δ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법인은 총자산의 30%의 범위 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과 협약을 통해 3.03%(고정가산 2.4%+변동CD 0.63%) 금리를 확정한 바 있다.

이중 2.4%를 도가 이차 보전, 농가(업체)는 0.66%의 이자만 부담(2021년 1월 현재 기준금리)하면 된다.

기금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시·군 자체심사 및 도 담당부서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정낙춘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일손부족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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