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개발 근거법 국무회의 통과..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
국토부 "주변 주택 공급 확대 기대"
현재 평균 160% 수준인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로 상향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역세권 고밀 개발의 근거법이 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고밀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또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서울 307개 지하철역 주변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개발이 활성화 되고 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주변이 일반주거지역인 철도역사는 서울에만 1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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