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靑 국민청원 연속 등장..19일 중 게시판 최종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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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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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어제 올라온 청원, 오늘 오후 공개"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재용 사면 관련 국민청원을 비롯해 어제 모인 70~80개 국민청원은 오늘 공개 검토 프로세스를 거친다”며 “최종 결정되면 오늘 오후에 한꺼번에 공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충족한 국민청원 중에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타인의 명예 훼손 등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거르는 검토 프로세스를 매일 진행한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었다.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범국가적인 경제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3·1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19일에는 ‘이재용 삼성 총수의 사면·석방을 청원합니다’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난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이러한 시국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이라는 그룹 총수의 구속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라며 사면 및 석방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각에서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국에 이재용 총수 재구속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약 2년 11개월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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