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1일 개회식 갖고 4일부터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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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5·8일 대정부질문여야가 2월 임시회인 제384회 국회를 다음 달 1일 열기로 19일 합의했다.
대정부질문은 다음 달 4일과 5일, 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 수석부대표는 합의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2월 국회는 지난해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의해 진행된다"며 "2·4·6월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회를 진행하고, 3·5월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국회를 열고 상임위 운영과 법안소위를 진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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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5·8일 대정부질문
여야가 2월 임시회인 제384회 국회를 다음 달 1일 열기로 19일 합의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합의사항을 발표한다"며 이러한 의사 일정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과 3일 오전 10시에는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진행된다. 2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3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맡는다.
비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은 관례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비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은 비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게 돼 있다.
대정부질문은 다음 달 4일과 5일, 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4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5일에는 경제 분야에 대해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8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다뤄진다.
법안소위 등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25일까지이며, 상임위에서 논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수석부대표는 합의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2월 국회는 지난해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의해 진행된다"며 "2·4·6월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회를 진행하고, 3·5월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국회를 열고 상임위 운영과 법안소위를 진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월에도 법안소위는 3회 이상, 전체회의는 2회 이상 열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제반 법률들이 잘 통과돼 국민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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