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규제 700%까지 완화.. 고밀개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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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기대"역세권 주변지역 용적률 200%→700%정부가 도심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기 위해 인근 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7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새 시행령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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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기대"
역세권 주변지역 용적률 200%→700%
정부가 도심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기 위해 인근 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7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아파트인 경우 용적률이 크다면, 그만큼 많은 주택을 만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4대책에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의 후속조치다.
새 시행령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높일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건축법이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용적률 규제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새 시행령을 통해 일정 범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세부적인 기부채납비율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정부는 용적률을 높이면 주택수가 증가하면서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주택수가 증가하면서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 정부는 기부채납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추진중인 역세권 등을 이용한 도심주택공급대책 마련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역사 300여개중 100여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가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을 허용하고,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이격거리 측정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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