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못낸 공공임대주택 28.5만건,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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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의 관리비나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가 급증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는 28만5753건으로 2019년 16만 4960건 대비 73.2%가 늘었다.
서울(5386명)과 인천2338명) 등까지 감안하면 수도권 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는 1만8019명으로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3만6229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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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도 82% 증가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공공 임대주택의 관리비나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2010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실업률, 그리고 일자리 증가세 둔화 등이 영세민들의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는 28만5753건으로 2019년 16만 4960건 대비 73.2%가 늘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로 1만295명에 달했다. 서울(5386명)과 인천2338명) 등까지 감안하면 수도권 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는 1만8019명으로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3만6229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관리비 체납도 크게 늘었다. 전국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 건수는 지난해 88만5969건으로 나타났다.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건수는 14만7662건으로 이전 2019년 8만821건 대비 82.7% 증가했다.
정부의 대책 마련도 미흡했다. 국토교통부가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LH가 보유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또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LH가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은 총 70호에 불과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게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2400호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긴급 직접 지원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가 소유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체납률이 4.0%로 3배 넘게 증가하자 11월부터 영구임대아파트 1만725세대의 관리비 지원을 위한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시도 올해 1월부터 전기나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소 의원은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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