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택시 양수 교통안전교육 1만명으로 확대한다

전형민 기자 2021. 1. 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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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개인택시 양수는 그동안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 요구 조건이 까다로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9일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애초 3000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해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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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개인택시 양수 조건 완화로 교육생 증가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개인택시 양수는 그동안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 요구 조건이 까다로웠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5년 이상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9일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애초 3000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해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등 올 한 해 총 1만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해 2월부터 교육을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오는 2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희망자들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중복접수가 불가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 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법인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정책관은 "앞으로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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