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해 '양육비 이행'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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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징수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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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재산에 대한 요청자료 범위가 불명확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 일부 자료만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제공받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확인이 어려웠다.
법령 개정으로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공이 가능해진 것.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채무자로부터 긴급지원액 징수 시 신속한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2020년도 양육비 이행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총 2억6900만원으로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아동 1인당 월 20만원, 최장 12개월), 사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징수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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