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업인에 0%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개인 5천만원까지

양영석 2021. 1. 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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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 농어업인들이 연 1% 미만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하는 농어민 개인당 최대 5천만원, 법인은 총자산의 3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가운데 고정금리는 진흥기금을 활용해 충남도가 보전해주고, 나머지 변동금리는 농어민(법인)이 부담하면 된다.

대출을 원하는 농어민이나 법인은 신청서를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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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자산의 30%까지..도가 대출이자 2.4%P 보전
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는 올해 농어업인들이 연 1% 미만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하는 농어민 개인당 최대 5천만원, 법인은 총자산의 3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일반 소득작목·지역 명품작목 육성, 수출 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과 협약을 맺고 대출이율을 연 3.03%(고정금리 2.4%, 변동금리 0.63%)를 확정한 바 있다.

대출이자 가운데 고정금리는 진흥기금을 활용해 충남도가 보전해주고, 나머지 변동금리는 농어민(법인)이 부담하면 된다.

대출을 원하는 농어민이나 법인은 신청서를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정낙춘 도 농림축산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일손 부족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어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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