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택배기사 과로사도 중대재해 인정해야"

곽상은 기자 2021. 1. 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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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책은 택배 종사자 간담회를 비롯해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권익위는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으로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사항에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로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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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택배노조와 간담회 가진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21개 정책개선 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이들 대책은 택배 종사자 간담회를 비롯해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권익위는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으로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또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책으로는 합리적인 일일 적정 배송량·작업 시간 책정, 장시간·고강도 작업방지 의무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사항에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로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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