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항하는 제자 폭언·폭행한 중학교 교사들 '선고유예'

고동명 기자 2021. 1. 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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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중학교 교사들의 선고가 유예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B씨(57)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 모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5월22일 오후 4시쯤 학교 복도에서 반성문을 쓰던 C군이 장난치는 것을 보고 "뭐하는 짓이냐. 죽고 싶냐. 1초 안에 기절시켜 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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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B씨(57)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자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중학교 교사들의 선고가 유예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B씨(57)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 모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5월22일 오후 4시쯤 학교 복도에서 반성문을 쓰던 C군이 장난치는 것을 보고 "뭐하는 짓이냐. 죽고 싶냐. 1초 안에 기절시켜 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다.

A씨는 또 C군을 문쪽에 밀치고 멱살을 잡아 들어올려 목을 조른 혐의도 있다.

같은 학교 교사인 B씨는 같은날 C군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 생각이 있느냐. XX새끼"라고 욕설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다.

재판부는 "훈육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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