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착한 임대인 재산제 감면신청 이달 접수

노승혁 2021. 1.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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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린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와 별도로, 고양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하나다.

감면 대상과 세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린 건물주의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작년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 재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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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린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재산세 감면은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와 별도로, 고양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하나다.

감면 대상과 세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린 건물주의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작년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 재산세다.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인하 입증 자료(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등이다.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으로 만약 2월 1일 이후 갱신했다면 갱신한 계약서 사본도 필요하다.

이달 중으로 감면신청 서류를 갖춰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토지재산세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각 구청 세무과 토지재산세팀이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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