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 특별공급 '가족 수' 배점 크게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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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인구유입을 위해 공동주택 특별공급 배점에서 가족수 점수를 크게 늘렸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이전기관·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특별공급지침을 개정했다.
한편 시는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전기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세대수의 5% 범위 안에서 5년 간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특별공급제도를 운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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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인구유입을 위해 공동주택 특별공급 배점에서 가족수 점수를 크게 늘렸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이전기관·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특별공급지침을 개정했다.
이 가운데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배점기준은 기준일 이후 대전 거주기간과 소속기관 재직기간, 가족 수 등 3가지인데 다자녀 가구를 위해 가족수 배점을 기존 30점에서 42점으로 비율을 크게 높혔다.
반면 거주기간은 기존 30점에서 20점으로 줄였고, 재직기간은 40점에서 38점으로 소폭 줄였다.
또한 공급대상을 '무주택자로 이전기업에 근무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주하는 종사자'에서 '대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이전기업에 근무하는 자'로 거주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위장전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밖에 공급 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공급 부정 신청자에 대한 계약취소와 3년간 특별공급 신청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김준열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전공공기관·기업에 대한 특별공급이 대전시 기관·기업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전기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세대수의 5% 범위 안에서 5년 간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특별공급제도를 운용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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