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청년수당 지급 규정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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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은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더욱 저조해 이들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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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박진규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은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더욱 저조해 이들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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