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 9%에서 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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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물게 되는 연체금 상한을 조정했다.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최대 5%로 조정된 연체금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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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산재보험금 청구 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안해도 돼
정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물게 되는 연체금 상한을 조정했다. 현행법은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난 뒤 30일까지는 매일 미납금의 1000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3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일 1500분의 1씩, 이후 210일까지는 6000분의 1씩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5%가 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최대 5%로 조정된 연체금 기준이 적용된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27일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나 간병급여를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산재 사망자 유족이나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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