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대 차(茶), 코로나19 예방·치료 광고 업체 적발

조지민 2021. 1. 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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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결과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茶)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해 적발됐다.

또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를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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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단속 했다.

단속 결과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茶)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해 적발됐다. 또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를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270만원상당)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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