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이재용, 코로나19 검사 음성 '4주 격리 후 재검사'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2021. 1. 19.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수감 뒤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수감 직후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를 받았으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수감 뒤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수감 직후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를 받았으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 부회장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독거실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교정당국은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신속 항원검사를 받게 하고, 음성이 나와도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격리하고 있다. 이후 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한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다른 구치소보다 격리 지침을 강화해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4주간 격리하고 있어 이 부회장도 4주 격리 후 PCR 검사를 받고 다시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될 예정이다.

통상 일반 수용자는 격리 해제 후 여러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일반 거실에서 생활하지만 이 부회장은 격리 해제 후에도 독거실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구속 당시에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생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