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민주당 의원 '청년기본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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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비인 청년수당 지급을 규정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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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 지원 목적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비인 청년수당 지급을 규정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해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동민, 김병기, 박홍근, 양정숙, 이규민, 이상헌, 이정문, 장경태, 조승래,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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