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5%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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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을 제 때 내지 못하면 부과되는 연체금의 상한선이 5%로 인하되고,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이나 재해 노동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근거가 마련돼 증명서 없이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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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고용·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금 비율·상한을 낮춘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천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천분의 1이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다.
앞으로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까지 매일 1500분의 1이, 30일 이후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천분의 1이 가산돼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5%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공포하는 즉시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27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이나 재해 노동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근거가 마련돼 증명서 없이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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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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