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못한 사업주 연체금 상한선 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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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에 내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금 상한 비율이 9%에서 5%로 낮아진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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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한다. 앞으로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000분의 1이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000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000분의 1이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다. 이번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어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돼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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