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사고 당국에 보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전명훈 2021. 1. 19.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병원의 의료기관장이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음에는 100만원, 2차 위반 때는 200만원, 3차 이상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법 시행(30일)을 앞두고 법 위반시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병원의 의료기관장이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음에는 100만원, 2차 위반 때는 200만원, 3차 이상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환자 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도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id@yna.co.kr

☞ "SNS 올리려고"…고양이 공중으로 던진 소년들
☞ "코로나 아닌데" 되돌아간 닥터헬기, 남편 죽음에…
☞ 벽에 가까이 주차했다가 틈에 끼어 운전자 사망
☞ 새벽에 맨발로 뛰어든 외국인 여성 구한 편의점 주인
☞ "실망시켜 미안"…체포된 전 수영대표 뒤늦은 후회
☞ 30대, 공항 탑승구역서 3개월 숙식하다 적발…왜?
☞ "초등생 추행 의혹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따로 만나"
☞ 해군총장, 백령도 간부 실종날 '음주회식' 의혹
☞ 만삭인데 남편 속옷 챙기라고?…역주행 성평등 시계
☞ "침대가 흔들"…중국 칭다오 동쪽해상 지진에 국내서 잇단 신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