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몫 고용·산재보험료 연체료 깎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밀릴 경우 내야 하는 연체료가 깎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공포되면 사업주는 올해 1월부터 발생한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바뀐 연체금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밀릴 경우 내야 하는 연체료가 깎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 매일 1000분의 1,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진 매일 3000분의 1이 가산된다. 연체금은 최대 9%까지 부과됐다. 고용부는 가산율을 조정해 연체금 상한을 최대 5%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공포되면 사업주는 올해 1월부터 발생한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바뀐 연체금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말부터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애로부부' 박성희 "남편, 아침에도 다 벗고"…권혁모 "7번도 가능" - 머니투데이
- 남의 아이 임신하고 결혼…남편 군대간 새 또 남의 아이 낳은 아내 - 머니투데이
- 최고기 '재혼' 제안에 유깻잎 거절하면서 한 말
- '55세' 임지연 "24살 차이 조카와 부부로 오해…속으로 좋았다" - 머니투데이
- '69세' 김수희, 동안 미모 '깜짝'…재혼 근황 "남편은 프로듀서" - 머니투데이
- 이찬원, 대학시절 전여친 언급 "달달했다…'응팔' 보며 공감"
- 여대생 탄 택시 세우고 "남친"…성추행 집유 기간 중 잔혹 살인[뉴스속오늘]
- 일하고 돈 못 받은 30대, 생활고에…15층서 "뛰어내리겠다"
- 3년4개월만에 '코로나 터널' 끝…오늘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 김연경 "中서 백지수표 연봉 제안"…금액 범위에 유재석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