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몫 고용·산재보험료 연체료 깎인다

세종=박경담 기자 2021. 1. 19.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밀릴 경우 내야 하는 연체료가 깎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공포되면 사업주는 올해 1월부터 발생한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바뀐 연체금 규정을 적용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뉴스1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밀릴 경우 내야 하는 연체료가 깎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 매일 1000분의 1,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진 매일 3000분의 1이 가산된다. 연체금은 최대 9%까지 부과됐다. 고용부는 가산율을 조정해 연체금 상한을 최대 5%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공포되면 사업주는 올해 1월부터 발생한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바뀐 연체금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말부터다.

[관련기사]☞ 박성희 "남편 아침에도 다 벗고"…권혁모 "7번 가능"남의 아이 임신하고 결혼…남편 군대간 새 또 남의 아이 낳은 아내최고기 '재혼' 제안에 유깻잎 거절하면서 한 말'55세' 임지연 "24살 차이 조카와 부부로 오해"'69세' 김수희 동안미모 깜짝…재혼 남편 누구?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