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몫 고용·산재보험료 연체료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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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밀릴 경우 내야 하는 연체료가 깎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공포되면 사업주는 올해 1월부터 발생한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바뀐 연체금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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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밀릴 경우 내야 하는 연체료가 깎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 매일 1000분의 1,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진 매일 3000분의 1이 가산된다. 연체금은 최대 9%까지 부과됐다. 고용부는 가산율을 조정해 연체금 상한을 최대 5%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공포되면 사업주는 올해 1월부터 발생한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바뀐 연체금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말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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