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연체금 이번달부터 9%→5%로 할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에 대한 최대 가산 비율이 9%에서 5%로 줄어든다.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1,000이 가산되고, 31일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1/3,000이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다.
올해 1월분의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최대 5%)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유족급여 청구 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1,000이 가산되고, 31일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1/3,000이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30일까지는 매일 1/1,500이 가산되고, 31일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1/6,000이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된다.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께 통과될 예정이다. 올해 1월분의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최대 5%)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오는 7월 27일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간병급여를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 '가운 찢고 싶다'던 임현택 '공정·정의·평등 짓밟혀'
- 마스크 써달란 말에…20여분간 시내버스 운행 막고 난동 부린 60대
- 곡소리 난 '삼성개미'...삼성그룹株 시총 하루 28조원 증발
- 공항서 3개월 숙식하다 붙잡힌 美 남성...분실 신고된 직원 배지에 덜미
- 월세만 2,300만원… 청담동 '펜트하우스' 살펴보니
- '전기요금 못내 전기 끊긴 곳도'…'밤 9시 영업제한' 거부한 PC방
- 中 70대 노인 쥐약 놓아 동네 개 22마리 한꺼번에 독살한 이유는?
- [잇써보니] '4개의 눈' 갤럭시S21 울트라, 야간에 10배 줌으로 찍어도 또렷
- 원형탈모 앓은 임산부, 유산 위험 높다?
- 빗길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가수·배우 임슬옹 벌금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