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시민신고로 덜미

함상환 2021. 1. 19.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경장은 18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을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및 이동거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위해제 및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경장은 18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A경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A경장은 경찰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접근하기 용이하게 차를 조금 움직여 주려고 운전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을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및 이동거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위해제 및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