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설 연휴 대비 선원임금체불 특별점검..신고센터도 운영

조아현 기자 2021. 1. 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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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선원임금 체불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설 명절 대비 선원임금체불 신고센터는 오는 2월 5일까지 운영하고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선원임금체불 점검반을 편성해 진정 다발업체와 소규모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부산해수청은 업체에 지급지시를 통보한지 25일이 지나도 선원들의 임금체불이 계속해서 청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업체를 검찰에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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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선원임금 체불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설 명절 대비 선원임금체불 신고센터는 오는 2월 5일까지 운영하고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선원임금체불 점검반을 편성해 진정 다발업체와 소규모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업체가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지급지시를 명령한다.

부산해수청은 업체에 지급지시를 통보한지 25일이 지나도 선원들의 임금체불이 계속해서 청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업체를 검찰에 송치한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임금체불 사업장을 집중관리하면서 선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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