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5년 구형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1. 1. 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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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황주홍(69) 전 국회의원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황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구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1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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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황주홍(69) 전 국회의원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황주홍 전 의원. 황주홍 홈페이지 캡처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주재로 18일 열린 황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전 의원에 대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25일 황주홍 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혐로 구속기소했다.

또 황 전의원의 비서 A(34)씨와 B(40)씨, 보좌관 C(49)씨, 선거캠프관계자 D(65)씨와 E(59)씨 등 2명, 장흥군 선거인 등 금품수수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황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구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1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11차례에 걸쳐 32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같은 기간 24차례에 걸쳐 570만 원의 축조의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황 전 의원은 9차례에 걸쳐 97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지난해 4월 자원봉사자 77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7천여만 원을 지급해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황 전 의원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사실 중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및 선물 전달은 인정하지만 자원봉사자 금품제공은 알 수 없었고,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전달자와 전달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황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8일 순천지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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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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