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못 구한 준법위.. "최고경영진 불법 막기위한 고민 부족"

강은영 2021. 1. 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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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른 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재판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던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오히려 패착이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홍순탁 회계사는 1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서 "3명의 전문 심리위원들은 준법감시위원회가 향후 예상되는 불법행위 사례 제시, 최고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한지 등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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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전문 심리위원 홍순탁 회계사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준법 감시위 명단서 빠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른 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재판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던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오히려 패착이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홍순탁 회계사는 1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서 "3명의 전문 심리위원들은 준법감시위원회가 향후 예상되는 불법행위 사례 제시, 최고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한지 등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고 경영진, 대주주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홍 회계사는 박영수 특별검사 측 준법감시위의 전문 심리위원이었다.

홍 회계사에 따르면 전문 심리위원들은 지난해 12월 7일 재판에 출석해 언급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 부회장 변호인에게 불법 행위를 예상해 놓은 게 하나도 없으니 찾아내서 제출해달라고 했다는 것.

홍 회계사는 "1월 중에, 선고일 전에 그런 의견서를 삼성 측 변호인들이 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등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면서 "최소한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에 감형 요소로 쓰이지는 않겠구나 예상했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계사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계열사 전반의 감시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준법감시위원회 관계 회사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증권이 빠져 있었다"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준법감시위원회가 몇 개 회사만 잘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왜 빠져 있는지 물어보면 고민이 없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이 없는 것"이라며 "요구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요구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재판부도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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