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는 '고춧대'.."코로나 치료 효과" 허위 광고 한의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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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다"며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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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茶)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14곳도 적발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이 적발됐다. 또 고춧대 액상차 등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 14곳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추는 잎과 열매만 식용이 가능하고 ‘고춧대’는 식용이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다”며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구미시 소재 B교회에 37L(140㎖×270봉), 주변 지인 등에게 4.2L(140㎖×30봉)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고발 조치됐다.
또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100㎖×4710봉), ‘고춧대환’ 6.2㎏, ‘고춧대’ 835㎏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270만원 상당)에 대해 전량 압류·폐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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