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박대준 기자 2021. 1. 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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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 대상 및 세목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작년 7월 건축물 분과 9월 토지 분 재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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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최대 50% 환급
고양시청사 © 뉴스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와 별도로, 고양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감면 대상 및 세목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작년 7월 건축물 분과 9월 토지 분 재산세다.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인하 입증 자료(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 등) 등이다. 임대차계약서는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서이어야 하며, 만약 2월 1일 이후 갱신했다면 갱신한 계약서 사본도 필요하다.

이달 중으로 감면신청 서류를 구비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토지재산세팀에 제출하면 된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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