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펀드 그후]조국 5촌 조카, 벤츠S클래스 1000만원대에 산 비법
상장사 돈으로 고급 수입차 탄 조범동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우병우와 조국. 두 명은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관리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는 점. 그리고 친인척이 회삿돈으로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녔다는 점이다.
우병우 친인척은?
우병우 전 수석 부인인 이모씨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우 전 수석 일가의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다.
그는 고급 스포츠카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를 정강의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자동차 리스료와 보험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가족이 사적으로 운행한 차량의 비용을 가족회사가 부담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조국 친인척은?
조국 전 수석(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게 적용된 차량 관련 혐의는 2개다.
조씨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035290)(WFM)의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헐값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스포츠카 포르쉐를 회사 차량으로 구매해 회삿돈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WFM은 조씨가 총괄대표를 맡았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가 사채 자금 등을 이용해 2018년 1월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다.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WFM은 2018년 3월 조씨 지시로 ‘벤츠 S63 AMG 4ML’ 중고차를 리스 기간 24개월, 월 리스 이용료 366만원에 빌리기로 하고 보증금 5100만원을 리스 회사에 냈다.
조씨는 6개월 후 WFM에 1366만원을 지급하고 부인 명의로 WFM 법인의 벤츠 리스 계약을 승계했다. 회사가 부담한 리스 보증금이 5100만원인데 이보다 3734만원 적은 금액에 차량을 넘겨받은 것이다.
WFM 총무팀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나오는 최저가로 회사 차량을 인수하게 해달라”는 조씨 요구에 따라 찻값을 낮추기 위한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 차량 엔진에 문제가 생겨 감가상각 비용 3734만원이 발생한 것처럼 카센터 견적서와 품의서 등을 작성한 것이다.
WFM이 인수한 벤츠 S63 AMG 차량의 가치는 보증금 5100만원과 2년 치 리스료 8700만원을 합한 1억3800만원이었다. 조씨는 이를 보증금 1366만원, 남은 리스료 6134만원을 더한 7500만원에 회사로부터 재인수했다. 실질적으로 1000만원대 비용만 부담하고 고가의 차량을 손에 넣은 셈이다.
이뿐 아니다.
WFM은 2018년 12월 2인승 스포츠카인 ‘포르쉐 박스터 3.4 GTS 981’ 중고차를 8570만원에 사고 1년간 자동차 보험료 246만원을 냈다. 조씨가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SK엔카에서 검색한 차량 사진을 보여주며 차량 인수를 요구해서다.
포르쉐는 조씨 혼자서 주로 사적 용도로 타고 다녔다. 조씨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애당초 포르쉐를 회삿돈으로 샀다가 추후 자신이 인수할 생각으로 차량 구매를 지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이 아닌 횡령이라고 판결 내렸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포르쉐 찻값과 보험료 등 WFM 회사 자금 8816만원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왜 같은 문제가 계속 생겨?
우병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업무용 차량 유용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16년이다. 이후 과세 당국이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그런데 왜 여전히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걸까.
규제의 초점이 고급 승용차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는 법인의 차량 취득·유지비 비용 처리를 제한하고 세금을 더 물리는 등 주로 ‘꼼수 절세’를 제한하는 쪽에 맞춰져 있어서다. 세무조사만 피하면 된다며 운행 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거나 조씨 사례처럼 회삿돈을 개인의 쌈짓돈으로 여기는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 오너가 고가의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차량 운영비를 개인 상여금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도 있지만 오너가 자기 월급을 올리면 되는 등 강력한 억제책이 되기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스포츠카 등 호화 차량의 법인 등록을 전면 규제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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