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국정원 유가족 사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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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지난해 4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국정원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일일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하고 국정원 직원 조사 등을 벌여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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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김수민 전 국정원 2차장 등의 개인정보보호법‧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은 앞서 지난해 7월 9명 이상의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지난해 4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국정원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일일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하고 국정원 직원 조사 등을 벌여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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