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국정원 유가족 사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한상연 2021. 1. 19. 08: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지난해 4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국정원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일일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하고 국정원 직원 조사 등을 벌여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김수민 전 국정원 2차장 등의 개인정보보호법‧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은 앞서 지난해 7월 9명 이상의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지난해 4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국정원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일일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하고 국정원 직원 조사 등을 벌여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