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한잔 주문하고 6시간"..카페 문 여니 다시 늘어난 카공족

신미진 2021. 1. 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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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만 1시간 취식 제한
카공족·코피스족은 대부분 1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카페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지만 점주들의 한숨은 끊이지 않고 있다. 2인 이상 1시간 제한을 조건이지만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카공족(카페 공부족)', '코피스족(커피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다시 등장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재연되고 있어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부터 전국 카페 19만곳에서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했었다. 다만 중대본은 2명 이상이 커피·음료를 주문한 경우 1시간 이내만 매장에 머물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매장 내 취식을 요구해왔던 카페 점주들은 또다른 고민에 빠졌다.

방역수칙에 따라 좌석 수는 이전대비 50% 수준으로 줄어든데다, 한 테이블씩 차지하고 앉은 카공족 때문에 2~4인 손님을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방역수칙 아래에서는 1인 손님이 매장 내에 1시간 이상 머무를 때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

경기도 일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40)씨는 "30개였던 테이블을 15개로 줄였는데, 전날 문을 열자마자 8개가 1인 손님으로 다 찼다"며 "음료 한 개를 시켜놓고 6시간씩 앉아있는 손님들을 보면 난방비가 아까울 정도"라고 토로했다.

재택근무로 부쩍 늘어난 코피스족도 골칫거리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정 모(30)씨는 "재택근무를 하다 집중이 안 되면 집 근처 카페를 찾는다"며 "중간에 짐을 그냥 내버려둔채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하다 싶을때가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카페 점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콘센트를 막아놓아야 한다", "1시간 이상 사용 시 메뉴를 추가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하자" 등 1인 장시간 이용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1인 손님에게도 1시간 이용룰을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각 지자체에 접수하기도 했다.

전국 카페 운영자 4300여명이 모인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매장 내 취식 가능 조치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소속 회원 358명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 총 1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1인 손님에게 이용시간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없어 매장 내 안내방송을 지속 틀어놓는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 두 달간 정부의 형평성 없는 매장 내 취식 금지로 피해를 본 데 대한 적절한 보상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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