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대신 관리비 더 내라"..현장선 꼼수 난무
<앵커>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돌아보니 현장에서는 각종 꼼수가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4월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신 모 씨는 최근 집주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 모 씨/임차인 : '다시 재계약하실 거냐'고 그래서 저희 연장해야 할 것 같다(그랬더니) '그럼 관리비를 5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임대료는 전월세 상한선인 5%까지만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10배나 올리는 꼼수입니다.
전세금을 한 번에 4억 원 올려주지 않으면 실거주하겠다던 한 집주인은 목돈을 구하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갈 집을 구하자마자 전세 물건으로 내놨습니다.
[20대 신혼부부/임차인 : (집주인이) 들어오신다고 해서 저희도 빨리 집을 구한 거고 다 해 드렸는데, 인제 와서 계약했던 다른 전셋집을 포기할 수도 없고….]
정부는 계약갱신율이 높아진 걸 성과로 내세우지만, 갱신율만으로는 관리비 꼼수 인상이나 임대료 상한 5% 초과 계약 같은 임대인의 횡포 여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쟁 조정 민원이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상담도, 구제도 쉽지 않다 보니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신 모 씨/임차인 : (상담) 예약 날짜들이 거의 다 꽉 차 있어요. (상담받으려면) 거의 한 달 뒤나 지방 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인의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심사를 하거나 확인을 해주는 절차를 통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이 좀 더 실효성 있게 (보장돼야 합니다.)]
분쟁 조정에 대한 접근성과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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