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란 등 7개국 투표권 정지.."분담금 밀려"

김하나 2021. 1. 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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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아 총회 투표권 정지 조치를 당했다.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18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란 등 7개국의 총회 투표권 정지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회원국의 밀린 분담금이 직전 2개년도 분담금 규모와 같거나 많을 경우 총회 투표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전날 한국에 동결된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유엔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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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란이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아 총회 투표권 정지 조치를 당했다.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18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란 등 7개국의 총회 투표권 정지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6개국은 니제르와 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남수단,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유엔은 회원국의 밀린 분담금이 직전 2개년도 분담금 규모와 같거나 많을 경우 총회 투표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개국 중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야하는 국가는 이란이다. 투표권을 다시 행사하려면 1625만1298달러(약 180억원)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밀린 분담금을 한국에 묶인 석유 수출대금인 70억달러(약 7조8000억원)로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란 외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전날 한국에 동결된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유엔에 제안했다. 대변인은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송금 통로가 제한됐지만 지난 수년간 유엔에 연회비를 냈다"라며 "회비 납부 방법에 대한 이란의 최근 제안은 한국에 동결된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방법으로 유엔 회비를 내기 위해 이란중앙은행의 승인, 협상,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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