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카카오·네이버 등 '넷플릭스법' 대상
추하영 2021. 1. 19. 07:38
콘텐츠 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이 지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18일)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6개 업체를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이용자 단말기나 통신사 등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온라인 및 자동응답 전화 서비스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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