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비서관 "경찰관이 수사자료 유출하며 대가 요구했다"

김지성 기자 2021. 1. 1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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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이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한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하며 대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9일 MBC 등에 따르면, 은 시장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 3월 사직한 이모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13일 청계산 인근 카페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경위를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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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6. jtk@newsis.com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이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한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하며 대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은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19일 MBC 등에 따르면, 은 시장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 3월 사직한 이모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13일 청계산 인근 카페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경위를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위는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은 시장과 A경위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씨의 주장은 A경위가 은 시장측이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밀인 경찰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 사실을 당시 은 시장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에게도 보고해 은 시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 받은 사안"이라며 "수사정보를 주고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결코 없고,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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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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