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마스크 수출 없던 일..징계는 5,000만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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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에 육박하는 마스크(KF94) 수출 계약 공시를 뒤집어 물의를 빚은 코스닥 상장사 엘아이에스(138690)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이 임박했다.
19일 거래소에 따르면 마스크 공급 계약 공시를 번복한 엘아이에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날 결정된다.
지난달 16일 엘아이에스는 복사 용지로 유명한 더블에이(Double A)와 9,817억 원의 마스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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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벌점 12점, 4,800만원 부과 가능"
불성실법인 내용 계약철회→허위공시 변경
16년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법인 지정 이력
19일 거래소에 따르면 마스크 공급 계약 공시를 번복한 엘아이에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날 결정된다. 지난달 16일 엘아이에스는 복사 용지로 유명한 더블에이(Double A)와 9,817억 원의 마스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2일 한국 더블에이 지사가 “마스크 계약을 맺은 적 없다”고 강력 부인하면서 1조 계약의 존부가 미궁에 빠졌고 이튿날 엘아이에스 측이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계약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계약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초대형 호재에 1만 3,550원까지 솟구쳤던 엘아이에스의 주가는 이후 반토막이 났다. 전일(18일) 엘아이에스는 전 거래일 대비 6.96% 반등해 5,380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엘아이에스의 주가는 34% 가량 급등했는데 이 기간 개인 투자자는 83억 원 어치 사들인 반면, 기타법인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74억 원의 매물이 출회했다.
위원회는 엘아이에스가 계약 과정에서 상장회사로서 필요한 검증 절차를 정당하게 밟았는지, 단순 불찰 이외의 고의 과실은 없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위원회에는 투자자와 학계, 회계,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한다”며 “해당 건에 대한 제재 한도는 벌점 12점과 4,800만 원의 제재금”이라고 밝혔다.
이달 14일 거래소는 엘아이에스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유형을 계약 관련 허위 공시로 인한 ‘공시 불이행’으로 정정했다. 이전에는 계약 철회에 따른 ‘공시 번복’으로 봤지만, 현재 정황상 애초 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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