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점포 폐쇄 절차 까다로워진다..영향평가 결과 제출 의무

박기호 기자,김도엽 기자 2021. 1. 1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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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점포 폐쇄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은행이 작성한 점포 폐쇄에 따른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들여다볼 계획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업무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은행은 점포를 폐쇄하려면 분기마다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에 사전 영향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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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도엽 기자 = 은행권의 점포 폐쇄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은행이 작성한 점포 폐쇄에 따른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들여다볼 계획이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업무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또 국내 영업점의 신설·폐쇄 현황 등의 정보를 은행 경영공시에도 포함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은행권의 점포 폐쇄가 계속되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감독 강화에 나선 셈이다.

그간 은행은 점포를 폐쇄할 때 Δ폐쇄 후 고객 수·연령대 분포 등 영향평가 실시 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이동점포·ATM 대체수단 결정·운영 Δ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 사전통지만 하면 됐다. 금융당국에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었지만 새로 생기게 된 것이다.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은행은 점포를 폐쇄하려면 분기마다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에 사전 영향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지역별 점포 폐쇄에 따른 사전 영향평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점포폐쇄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배경에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은행 점포 폐쇄가 이어지자 은행권을 향해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 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은행권의 영업점수 축소 속도가 더 빨라지는 추세에 있다.

금감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점포(지점, 출장소)는 4539개로 2019년 12월 말 당시 4661개에 비해 122개 줄었다. 지난 2018년 12월 말(4810개)부터 이듬해 12월 말까지 1년 동안 149개의 점포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점포수 빠르게 감소한 것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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