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관련법 시행 후 P2P금융 등록신청 5곳

김준영 2021. 1. 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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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된 이후 P2P(개인 간 거래·peer to peer)금융업체 5개 업체가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P2P 금융업체 8퍼센트와 렌딧, 피플펀드에 이어 이달 2개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P2P금융은 온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P2P금융은 지난해 8월 온투법이 시행되며 제도권 금융에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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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된 이후 P2P(개인 간 거래·peer to peer)금융업체 5개 업체가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P2P 금융업체 8퍼센트와 렌딧, 피플펀드에 이어 이달 2개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P2P금융은 온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P2P금융은 지난해 8월 온투법이 시행되며 제도권 금융에 편입됐다. 이들은 유예기간(1년)이 끝나는 올해 8월까지 정식 등록을 마쳐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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