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수능 응시기회 제공, 교육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

권형진 기자 2021. 1.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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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시험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기회를 준 정책이 교육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수능 응시 기회를 부여한 사례는 지난해 4분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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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공무원·실무직원·협업우수부서 시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2020년 협업 우수부서'와 '4분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된 대입정책과를 찾아 격려하는 모습. (교육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다른 국가시험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기회를 준 정책이 교육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과 실무직원, 협업 우수 부서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정책모니터링단, 부내 동료평가,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2020년도 적극행정 협업 우수부서는 2021학년도 수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수험생이 모두 응시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방역체계를 마련한 대입정책과(협업 주관부서)와 이에 협력한 교수학습평가과, 평생학습정책과가 선정됐다. 적극행정 협업 우수부서에는 명패와 함께 포상금, 성과 기여자에 대한 5일간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수능 응시 기회를 부여한 사례는 지난해 4분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4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는 이와 함께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등 총 5명이 선정됐다. 우수상 이상 수상에게는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국외훈련 등 본인이 원하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적극행정 추진에 노력한 실무직원(교육연구사·6급 이하) 5명을 별도 선정해 포상금과 상패, 포상휴가 5일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직원들 간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우수사례에 선정된 '500만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기 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0년 하반기 중앙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실무직원·협업우수부서를 각 실국으로 찾아가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학교의 원격수업과 학교 방역, 42만여 명이 응시한 수능시험까지 교육현장은 도전의 연속에서도 중단 없는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저력을 보여주는 등 적극행정이 위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격려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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