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본격화.."친환경 기업 진출 기회"

조재영 2021. 1.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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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국 각 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무역협회 고범서 청두지부장은 "중국 내 플라스틱 대체 제품과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적극 진출해 시장 선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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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보고서..2026년 전 지역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올해부터 중국 각 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친환경 기업이 관련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가 19일 발간한 '중국 플라스틱 제한정책 실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국 전역에서 발포플라스틱 음식 용기 및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지난해 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플라스틱 오염 관리강화 제안'에 따른 것이다.

중국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 [무역협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의 약 20%에 이른다. 중국에서 하루에 약 30억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되며, 2019년 비닐봉지 사용량은 400만t에 달했다. 그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6천300만t이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플라스틱 제한정책에 따라 클렌징 효과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 린스, 손 세정제, 비누, 스크럽, 치약 등도 새해부터 생산이 금지됐다. 2023년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상점 및 음식 배달 때 자주 사용되는 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봉지는 올해부터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2026년부터는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택배 비닐포장도 올해 주요 도시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전국에서 금지된다.

중국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 판매, 사용 제한을 위반하면 최대 10만 위안(약 1천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발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국 요식업과 호텔, 슈퍼마켓, 택배 등 관련 분야 기업들은 종이 빨대와 생분해 비닐봉지를 도입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친환경 포장 솔루션을 개발해 입주업체에 제공하고, 도시락통 회수체계도 개발 중이다.

무역협회 고범서 청두지부장은 "중국 내 플라스틱 대체 제품과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적극 진출해 시장 선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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