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 품위도 본다..금고형 이상 확정 시 퇴출

기성훈 기자 2021. 1.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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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정하는 최고 숙련기술자인 '대한민국명장'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퇴출된다.

'대한민국명장'은 해당 산업현장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서류, 현장, 면접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한민국명장 자격을 단계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선정취소를 1명을 제외하고 품위유지로 퇴출된 대한민국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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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정하는 최고 숙련기술자인 ‘대한민국명장’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퇴출된다. 명장의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는 차원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명장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에 관한 처분 기준 등을 담았다. 고용부 장관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대한민국명장'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대한민국명장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은퇴 시까지 매년 215만~405만원에 달하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최대 3년 이내에서 중단할 수 있다.

이같이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엔 고용부 장관이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해당 산업현장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서류, 현장, 면접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652명이 선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한민국명장 자격을 단계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선정취소를 1명을 제외하고 품위유지로 퇴출된 대한민국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심사대상,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도 포함됐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숙련기술자 성공 모델을 제시, 기능·기술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식 개선을 통해 2006년 8월부터 매달 선정·포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66명이 선정됐다. 하지만 대한민국명장 등 타 숙련기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다고 인식된다.

이에 따라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시 △일정한 산업현장 기간(10년 이상) 종사자 △특성화고 졸업자 등 직업계고, 전문대학 등에서 기능을 갈고 닦은 자 △중소·중견기업 운영하는 자 △기타 숙련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 공헌 실적이 있는 자로 최소한의 선정 요건을 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선정 법적요건을 정하는 것은 기능한국인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능인의 위상 제고 및 사업 활성화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향후 기능한국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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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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