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설 농축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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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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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그간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진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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