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금융지주 보유한도 꽉꽉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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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지난해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더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연금이 금융주를 더 보유해 배당에 따른 국부유출 논란을 줄이면서 금융지주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4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와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 등 7개 금융지주 중 KB금융을 제외한 6개 금융지주의 주식을 더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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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지난해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더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연금이 금융주를 더 보유해 배당에 따른 국부유출 논란을 줄이면서 금융지주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4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와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 등 7개 금융지주 중 KB금융을 제외한 6개 금융지주의 주식을 더 샀다.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4대 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금융지주 주식을 10%, 지방금융지주 주식은 15% 이내로 보유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과 JB금융의 2대주주이며, 나머지 5개 금융사의 최대주주다.
지난해 연말 기준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신한금융 9.84%, KB금융 9.96%,하나금융 9.97%,우리금융 9.88%다. 지방금융지주 지분율은 BNK금융 13.47%, DGB금융 12.61%, JB금융 10.24%다.
신한금융의 경우 1년 전보다 373만9405주가 늘었다. 지분율은 9.92%에서 9.84%로 다소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신한금융이 홍콩계 사모펀드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지분이 희석된 탓이다. 오히려 이 덕분에 ‘10%룰’에 여유가 생겨 신한금융 주식을 더 담았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분율을 8.82%에서 9.88%로 끌어 올렸다. 하나금융 지분도 10%에 한도에 거의 가깝게 담았다. KB금융만 소폭 지분을 줄였지만 이마저도 10% 한도에 거의 다가선 상태다. 국민연금은 특히 지방금융지주 주식을 더 샀다. DGB금융 지분은 지난해 초 6.09%였는데 12.61%까지 높아졌다. BNK금융 지분은 11.56%에서 1.91%p를 확대했고 JB금융도 6.88%에서 3.36%p를 더 샀다.
꼬박꼬박 배당을 하는데다 가치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점이 국민연금의 금융주 매입 이유로 풀이된다. 7개 금융사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5배에 못 미친다. KB금융 0.4 ,하나금융 0.4, 신한금융 0.4 등이다. 우리금융 0.3으로 더 낮다. 이밖에 JB금융 0.3 , BNK금융 0.2, DGB금융 0.2 등이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연금이 금융주를 더 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연금이 금융지주 지분율을 더 높이면 금융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배당 등에 따른 국부유출 논란이 줄고 금융기업 가치가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10%룰’에 걸려 연기금의 수급이 제한되다 보니 금융회사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 지난 15일 기준 각 금융사들의 외국인 지분소진율은 하나금융 67.2%, KB금융 66.34%, 신한금융 58.11%, DGB금융 47.35%, JB금융 39.27%, BNK금융 38.41%, 우리금융 25.22% 등이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펴낸 보고서에서 “은행법에 따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동일인이 은행주를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더 높이지 못 한다”며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손발을 묶어버리면 은행주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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