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법무 "폭동 선동 트럼프 징역형 경범죄 기소 가능"

김용철 기자 2021. 1. 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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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징역형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칼 러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러신 장관은 17일 MS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입을 선동한 역할로 최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신 장관은 또 워싱턴DC 검찰이 연방 검찰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연방 혐의가 적용될 경우 징역형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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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징역형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칼 러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러신 장관은 17일 MS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입을 선동한 역할로 최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신은 2011년 이후 워싱턴DC 법률에 따라 사람들이 폭력을 저지르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폭력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개인의 발언은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혐의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신 장관은 또 워싱턴DC 검찰이 연방 검찰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연방 혐의가 적용될 경우 징역형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는 범죄는 중범죄로 분류되며 징역 1년 미만의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50개 주에 주 검찰이 있으며 수도 워싱턴DC에도 별도로 검찰이 설치돼 있습니다.

연방 법무장관처럼 주 법무장관도 검찰총장을 겸합니다.

연방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와 워싱턴DC에서 자행된 주요 범죄는 연방 법무부와 검찰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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