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끝나자 '승계 의혹' 재판.. 삼성, 사법리스크에 발목

이한듬 기자 2021. 1. 1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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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끝없이 이어지는 사법리스크에 신음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년에 걸친 국정농단 재판 끝에 결국 구속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가운데 조만간 또 다른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재판과는 별개로 삼성의 승계의혹에 관한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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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사진=뉴시스
삼성이 끝없이 이어지는 사법리스크에 신음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년에 걸친 국정농단 재판 끝에 결국 구속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가운데 조만간 또 다른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지 3년 만에 다시 재수감됐다. 재상고 기회는 있지만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한차례 거친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은 4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국정농단 재판과는 별개로 삼성의 승계의혹에 관한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해 9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검찰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재판은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음달에서 재개될 것으로 보고있다.

재판이 본격화되면 이 부회장은 또다시 지리한 법정다툼을 이어가야한다. 특히 승계의혹 재판은 이제막 시작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상고심 등을 거칠 경우 또다시 수년에 걸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승계의혹의 경우 앞서 진행된 수사심의위의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10명이 불기소에 찬성할 정도로 결정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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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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